"국가표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590호, 2009. 4. 1. 공포, 2009. 7. 1. 시행)되고 소방용품에는국
가통합인증마크 도입 규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및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품검사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였습니다.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80호, 2010. 12. 27공포, 2011.
1. 1시행) 따라서 방영성능검사 대상물품과 사전.사후제품검사의 합격표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사용한 합격표시를 부착하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마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해당되는 것은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18종) , P형2급복합식 수신기,
소공간자동소화장치 입니다. 이에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 규정" 어긋나지 않도록 품질/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엄격한 관리 기준을 맞추며 지속적인 제품개발과 차별화/고급화를 앞세워
세계시장까지 넘 볼 수 있는 (주)동신소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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