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 관련-
소화약제 고압가사용시 충전기한은 내용물을 다 사용할 때 까지 사용기한(재검사기간)은 없습니다.
단, 약제 방출 후 충전기한이 지난 경우는 반드시 용기 재검사 후 사용해야 합니다.
첨부]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
(추가사항)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6조(저장용기)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http://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67272&lsId=35315&chrClsCd=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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