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서-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17종(2019.04.03)
제19조의2(전자파적합성) 자동소화장치는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2.>
방송통신 기자재의 적합등록(전파법)
인증번호 : R-REM-dsF-D23-150 외 파생모델 16종 (전체 17종)
*신규 모델 3B/T 2종류 취득*
HFC-23 150Kg 3B/T 캐19-7
HFC-125 150Kg 3B/T 캐19-10
형식승인서는 첨부 파일 PDF 다운로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