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호환 가능합니다.
[구형] 수신기
*형식승인 번호 : 수17-71 / DSCP-3 (2025년 생산 중단) / size: 370 x 280 x 75 mm > 기술기준 개정으로 단종
*형식승인 번호 : 수10-22 / DSCP-1 (2017년 생산 중단) / size: 250 x 360 x 85 mm > 기술기준 개정으로 단종
▶ 유지보수 및 교체가 필요할 경우 신형 모델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형] 수신기
*형식승인 번호 : 수26-10 , Size: 400 x 315 x 85 mm ,
*모델명 DSCP-4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에 따라 신규 형식승인을 취득한 제품으로, 기존 제품과 100% 호환됩니다.
단자 배열이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현장에서 별도의 추가 배선 없이 교체 설치가 가능합니다.
▶ 주요제품 > P형복합식수신기(가스계) 에서 제품 사양 확인 가능합니다.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험세칙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8752&lsId=33585&chrClsCd=010202
가. 기준명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개정)
나. 개정일 : 2024.04.09.
다. 시행일 : 2024.04.09.
라. 개정내용
- 무선통신점검기능 등 확대(제17조제6호 나목, 다목)
- 열변형 온도 강화(제3조제4호나목)
- 외부 출력부하의 차단 회로 표시를 위한 시험 신설(제3조제21의2호)
- 전선당김 시험 신설(제3조제31호)
- 직류전원의 경우 극성 보호 기준 신설(제3조제32호)
- 주전원 순간전압 강하 및 정전시험, 반복시험 신설(제5조의2, 제5조의3)
- 화재표시 관련한 수신기, 속보기와 접속되는 수신기 등 관련 시험 신설(제12조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2조의2)
- 고장감시시험 신설(제15조의3)
- 기록장치 관련한 단선, 단락 고장표시 기록(제17조의2제4호자목, 차목, 카목, 타목, 파목, 하목)
- 출력전압시험 및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신설(제21조의6, 제21조의7)
- 접속가능한 속보기 및 부하공급시간 등 표기(제22조제23호, 제24호, 제25호 및 제26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