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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기술문의

제품 사양, 구매, A/S 등 제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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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에 설치된 기존 수신기를 "신형 수신기" 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호환이 가능한가요?

    네. 호환 가능합니다.



    [구형] 수신기 

    *형식승인 번호 : 수17-71 / DSCP-3 (2025년 생산 중단) / size: 370 x 280 x 75 mm  > 기술기준 개정으로 단종

    *형식승인 번호 : 수10-22 / DSCP-1 (2017년 생산 중단) / size: 250 x 360 x 85 mm  > 기술기준 개정으로 단종

    ▶ 유지보수 및 교체가 필요할 경우 신형 모델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형] 수신기

    *형식승인 번호 : 수26-10 , Size: 400 x 315 x 85 mm , 

    *모델명 DSCP-4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에 따라 신규 형식승인을 취득한 제품으로, 기존 제품과 100% 호환됩니다. 

    단자 배열이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현장에서 별도의 추가 배선 없이 교체 설치가 가능합니다.


    ▶ 주요제품 > P형복합식수신기(가스계) 에서 제품 사양 확인 가능합니다.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험세칙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8752&lsId=33585&chrClsCd=010202


    가. 기준명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개정)

    나. 개정일 : 2024.04.09.

    다. 시행일 : 2024.04.09.

    라. 개정내용


       - 무선통신점검기능 등 확대(제17조제6호 나목, 다목)

       - 열변형 온도 강화(제3조제4호나목)

       - 외부 출력부하의 차단 회로 표시를 위한 시험 신설(제3조제21의2호)

       - 전선당김 시험 신설(제3조제31호)

       - 직류전원의 경우 극성 보호 기준 신설(제3조제32호)

       - 주전원 순간전압 강하 및 정전시험, 반복시험 신설(제5조의2, 제5조의3)

       - 화재표시 관련한 수신기, 속보기와 접속되는 수신기 등 관련 시험 신설(제12조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2조의2)

       - 고장감시시험 신설(제15조의3)

       - 기록장치 관련한 단선, 단락 고장표시 기록(제17조의2제4호자목, 차목, 카목, 타목, 파목, 하목)

       - 출력전압시험 및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신설(제21조의6, 제21조의7)

       - 접속가능한 속보기 및 부하공급시간 등 표기(제22조제23호, 제24호, 제25호 및 제26호)


    -끝-



  • 내진프레임 주문하고 싶은데 구입 절차 알려주세요.

    -내진프레임 주문시 사전 확인 사항-
    “내진프레임은 현장 맞춤형 주문 제품으로, 제작 전 규격 확인 및 납기 일정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1) 외함 규격(사이즈) 및 악세스플로어 여부 → 설치 현장 확인

    2) 최대 하중 확인 (650kg 이내)
    → 1B/T, 2B/T, 3B/T 가변형으로 구조검토 승인 / 최대 650kg 이내 [적합]

    3) 수신기(제어반) 설치 여부 확인
    → 수신기(신형DSCP-4) 및 부착판 추가 구매 후 설치 가능

    4) 당사 문의 후 재고 및 납기 일정 확인

    5) 제작 기간 7일 이내 가능(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
    → 기본 사이즈 상시 출고 (450x1900x430, 620x1900x430, 930xx1900x430mm → 하부 70mm악세스플로어X)
    → 색상 : 미색(아이보리)  / 색상 변경 불가

    6) 출고 검사 완료 후 현장 납품 진행 (내진앵커 포함)

    7) 내진프레임 현장 조립 및 설치

    ※내진프레임 구조검토서는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노벡(FK-5-1-12) 소화약제 공급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품              명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취득 : 2026.04.23  

    ·형식승인번호 :  캐26-1

    ·형             식 :  정격전압 AC 220 V, DC 24 V, FK-5-1-12, 35 ㎏, 50 ㎏, 60 ㎏, 100 ㎏, 120 ㎏, 150 ㎏, 180 ㎏   


       >> 7종 유사형식 통합인증 완료!


     ·유사형식 통합인증 적합 : 동일 수신부 및 약제 종류로 약제 중량만 다른 경우

    


     


  • 솔레노이드밸브 구입하고 싶은데, 니플 규격이 뭐예요?

    니플은 솔레노이드 밸브와 소화약제 용기밸브를 연결하는 연결 부속입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주문 시 니플 1개가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함께 출고됩니다.

    주문 시 규격 M18 , M20 확인 후 발주 요청드립니다.


    참고)  68L 이산화탄소(45kg), 기동용기함 1.1L 용기 → M18 적용


    ※아래 링크에서 "용기 밸브" 치수 확인 가능합니다.

    https://dsfire0119.mycafe24.com/bbs/board.php?bo_table=tl_notice&wr_id=32



     


  • 시국세, 납세 증명서 다운로드 가능합니까?

    자료실 > [공지]  > 시국세 납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위 증명서들은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므로 제출기한에 맞춰 갱신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에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매월 초에 첨부 파일은 갱신)

    https://dsfire0119.mycafe24.com/bbs/board.php?bo_table=tl_notice&wr_id=44

  • 아날로그 감지기 결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캐비닛형자동화장치 & 수신기 아날로그감지기 결선 방법 동일합니다.

    단, 감지기 단자(LA,LB) 또는 리레이 접점에 종단저항(10K) 연결하면, 제어반 전면에 단선 램프가 소등됩니다.


    1. 아날로그 감지기 적용된 현장 결선방법

    2. 방재반 연동 결선 방법(R형수신기 연동)

    3. 설비연동 연동 결선 방법(항온항습기,공조기기)


    일반적인 현장에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및 수신기에 대한 결선방법이며, 

    중계기 구성 2:2 , 4:4 적용에 따라 결선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적용된 현장 R형 수신기 제조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 구성도 및 연결 방법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https://dsfire0119.mycafe24.com/bbs/board.php?bo_table=tl_notice&wr_id=33




     

  • 캐비닛형자동화장치 & 수신기 설비연동 공조기기 연동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캐비닛형자동화장치 & 수신기 설비연동 공조기기 연동 방법 동일합니다. 


    1. 설비연동 연동 결선 방법(항온항습기,공조기기)

    2. 방재반 연동 결선 방법(R형수신기 연동)

    3. 아날로그 감지기 적용된 현장 결선방법


    아래 링크에 구성도 및 연결 방법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https://dsfire0119.mycafe24.com/bbs/board.php?bo_table=tl_notice&wr_id=33



     

  • 캐비닛형자동화장치 & 수신기 방재실로 연동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캐비닛형자동화장치 & 수신기 방재실로 연동하는 방법 동일하며,


    1. 방재반 연동 결선 방법(R형수신기 연동)

    2. 설비연동 연동 결선 방법(항온항습기,공조기기)

    3. 아날로그 감지기 적용된 현장 결선방법


    ※아래 링크에 구성도 및 연결 방법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https://dsfire0119.mycafe24.com/bbs/board.php?bo_table=tl_notice&wr_id=33



     

  • 캐비닛형 호스릴 "케이스 외함" 이 부식되었습니다. 교체 문의!

    네. 가능합니다. 


    캐비닛형 호스릴 "케이스 외함" 별도로 구입가능합니다.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타사 제품 또한 동일 사양으로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단, 소화약제(이산화탄소) 및 호스릴은 제외하고 공급 가능하며, 교체 작업은 현장에서 직접 또는 설비업체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 캐비닛형 호스릴 == 호스릴이산화탄소 소화장치

  • 캐비닛형자동화장치 & 수신기 방출지연시간을 40초(30초 이상)으로 변경 가능합니까?

    아니요.  해당 사항은 관련 규정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기술기준]

    제어부(수신부) 방출지연 시간을 30초 이내로 설정하는 것은 기술기준 필수 항목입니다. 

    시간을 초과 설정할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기술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1)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수신부) 수신부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키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연시간은 경보음을 발하고부터 "30초 이내"이어야 한다.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8270&lsId=31017&chrClsCd=010202



    [기술기준]

    2)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수신기의 제어기능)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를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등의 제어기능을 가져야 한다. 

        다만, 약제방출 지연시간은 경보음을 발한 후 "30초 이내"로 하며, 지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는 조정된 시간의 표시가 쉽게 판별될 수 있어야 한다.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8752&lsId=33585&chrClsCd=010202


  • 소화약제 용기에 "충전기한" 의미 알려주세요.

    소화약제 고압가스 사용 시 충전기한은 내용물을 다 사용할 때 까지 사용기한(재검사기간)은 없습니다. 

    단, 약제 방출 후 충전기한이 지난 경우는 반드시 용기 재검사 후 사용해야 합니다.(충전기한 : 용기 몸체 표기)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 관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 별로 재검사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용기 상단에 각인 처리된 마지막 검사년월을 기준으로 차기 재검사 기간이 도래되는 년월에 대하여 충전기한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제6조(저장용기)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83624&efYd=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8693&lsId=006285&chrClsCd=010202&urlMode=lsInfo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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