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한"-용기 재검사기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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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 관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 별로 재검사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용기 상단에 각인 처리된 마지막 검사년월을 기준으로 차기 재검사 기간이 도래되는 년월에 대하여
충전기한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소화약제 고압가사용시 충전기한은 내용물을 다 사용할 때 까지 사용기한(재검사기간)은 없습니다.
단, 약제 방출 후 충전기한이 지난 경우는 반드시 용기 재검사 후 사용해야 합니다.
[첨부]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
(추가사항)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시행 2023. 8. 9.]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20호, 2023. 8. 9., 일부개정]
제6조(저장용기)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83624&efYd=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8693&lsId=006285&chrClsCd=010202&urlMode=lsInfoP#00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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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2]용기및특정설비의재검사기간제39조관련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pdf (75.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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